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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by 우삼남매맘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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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1)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2)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3) 자동신청 동의대상 연령 만65세→ 만60세로 확대
4)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합리화

1)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 할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
개시
2)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밸 서비스 도입
3)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력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 편의 개선
4)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것

   <근로장려금>

구   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3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85만원

 

  <자녀장려금>

구  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홑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 재산요건(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  : 2024.5.1.~5.31.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모바일, 우편
2) ARS (자동응답전화)1544-9944
3) 홈택스(모바일.PC)
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지출도 많았는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해당되시는 분들 잊지 말고 꼭 챙겨받으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더 좋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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