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바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당장 집이 팔릴까봐 덜컥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고 싶은 상황이 생겨서 난감했던 적 ..모두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덜컥 보낸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A씨는 최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매수인이 나타나 먼저 계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A씨는 매도인 B씨의 은행 계좌를 받아 당장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를 알게 된 A씨의 배우자가 더 좋은 집을 찾아 보자며 계약 취소를 권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A씨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는데요. 과연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약! 가계약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식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매물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선지급할 떄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만으로 계약이 성립,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이를 취소하기는 쉽지않다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계약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특약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가계약금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돌려 받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위약금, 해약금,증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떄마다 법원에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 경우입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물건이나 대금,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일 등 중요 사항을 합의하지 않고 우선 지급한 경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해약금 약정(특약)한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또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두번쨰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 경우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떄 계약금 전액을 바로 보낼 수 없어 일부만 먼저 입금했다면, 이는 청약의 증거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계약금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본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결과로 원칙적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었다면,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썼거나, 가계약금만 먼저 보낸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보지 않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ㅇㅣ때 반환 받기 위해서는 지급한 가계약금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점,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가계약금만 먼저 보냈다는 문서,통화녹취,문자,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법한 가계약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돈이 크던 작던 계약금을 보내기 전 여러 번 생각 한 뒤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어차피 나에게 올 매물이라면 빠르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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