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는 요즘 출산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우리나라 출산 후 지원제도에 대해 많이 알게되었어요
그중에 월급을 받지 않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맘을 위한 제도가 있어
얼릉 알려드리려고해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급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출산으로 쉬고계신분들
출산급여 지원제도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출산 후 힘든시간에 출산급여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행복한 육아시간 보내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활량을 늘이기 좋은 운동 알아보기 (1) | 2024.05.24 |
---|---|
소변볼 때 피가 난다면 암을 의심해보세요 #명의 (0) | 2024.05.23 |
핸드폰 많이 하면 이렇게 되요 💊 (0) | 2024.05.21 |
65세이상 고속도로 운전금지?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 (0) | 2024.05.21 |
"산재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