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및 출산 자녀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
증여세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성인 기준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세금 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살인 자녀에게 부모가 2억 원의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 면제가 가능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시 증여세 절감
부모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업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 역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증여재산 총액 10억원 이하는 세금 면제,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의 경우 10%, 60억원 초과의 경우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부터는 기업을 물려줄 시 120억 이하의 경우 1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기한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5년 동안 나누어 내던 세금을 1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있는 가정 세액공제 증가
자녀가 만8세에서 20세인 자녀 수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연 1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2명일 경우 연 35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부모에서 조부모까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조부모님께서 손녀, 손주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월세관련 세금 혜택 확대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무주택자 기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연간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받았는데
2024년부터는 연간 총 급여 8천만원, 연간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기준과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일 경우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관련 2024년 세금 혜택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준 결제 금액이 105% 이상일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금 혜택은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초과한 금액의 10%가 100만원을 넘어도 100만원 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05%는 1,050만원이고, 2024년에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은 950만원으로 세금 공제는 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세금 혜택이 많이 확대되었죠?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다양한 혜택 꼭 챙겨받으셔서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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