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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원한 여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by 우삼남매맘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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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12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지원단가 2만 원 올려 세대 평균 36만 7000원…사용기한도 1개월 연장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3.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4.6.27.~24.6.28, 24.10.1.~24.10.3.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  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7.1. ~ 2024.9.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10.4. ~ 2025.5.25.
(가상카드) 2024.10.1. ~ 2025.5.25.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한번에 신청 접수하려면 아래 복지로 링크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한국에너지공단" 아래 링크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https://v.daum.net/v/20240523110009531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v.daum.net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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