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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육아시간이 만5세까지밖에 안되어서 막상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쓸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ㅠㅠ
이번에 좋은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려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하도록 함으로써 유급 일수가 늘어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동안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1일’로 가산함으로써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무엇보다 초등입학시기에 육아휴직을 하는 저같은 공무원 워킹맘에게는 환영할 소식입니다.
4시에 퇴근만 해도 훨씬 아기 하교 후 시간을보낼수 있거든요.
또한,, 유급 자녀돌봄 휴가도 저희집은 3명이니까 4일이고, 반차씩 쓴다면 8번은 쓸수 있으니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하반기 시행이라고 하니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네요!ㅎ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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